교통사고사망합의금 생계비 공제 설명
교통 사고 사망 합의금에는 일실 수입이 있습니다. 일실 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 일을 했다고 하면 얻은 소득, 즉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등을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한 사건에서는 일실 수입을 모두 인정합니다. 모두 인정이란 것은 100%를 모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금액을 모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월 수입이 300만원으로 근로 능력 상실률이 10%라면 월 30만원으로 상실률이 100%라면 월 300만원을 일실 수입 손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돈은 장래 받는 돈이므로 중간 이자 공제를 해서 금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 사건은 다릅니다. 사망은 생계비를 빼지만 인정 소득의 3분의 1을 뺍니다. 예컨대 월 수입이 300만원이면 1/3을 빼고 약 200만원이 피해자의 일실 수입이 됩니다. 생계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고인이 살아 있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간 이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생계비를 1/3공제하는 이유는 고인의 생활비를 일일이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의 실무에서는 통상 1/3을 공제합니다. 다만, 입증이 가능하면, 1/3공제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 배상과는 실제 손해만 배상하므로, 공제도 실제로 발생하는 생활비만 공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다음은 관련 판례입니다.
교통사고사망합의금 생계비 공제 판례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수입의 1/2를 생계비로 공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가동연한(소득활동기한)을 초과한 경우로 다른 수입이 없고 연금처럼 약간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와 같은 개호 사건도 생계비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동연한이 15년 남았는데 기대여명이 10년이라면 나머지 5년은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이유는 나머지 5년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사건 생계비 공제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돌봄 사건 생계비 공제 판례
또, 사망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동 연한 이후 수입이 있어, 일실수입이 인정된 경우, 이 경우도 생계비 공제를 실시합니다. 원래 가동연한 이후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지만 연금소득처럼 일실수입으로 받는 것이 있으면 이 역시 생활비 지출이 있다고 보고 생계비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사망합의금 가동연한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판례교통사고사망합의금 가동연한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판례요약사망사건의 일실수입은 가동연한(소득활동)까지 3분의 1의 생계비가 공제된다. 실무상 1/3을 공제하고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1/2를 공제하기도 한다.간병사건으로 가동연한이 여명보다 많을 경우 여명 이후의 기간은 생계비가 공제된다.사망 사건으로 가동연한 이후 소득이 있어 일실수입이 인정되면 생계비도 공제된다.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