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봤을 때 고소하는 법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만난 외국인 배우자 분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제결혼중개업자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국 결혼이 파국에 이르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을 했다가 국제결혼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국제결혼중개업자의 피해유형국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분 중에서 이런 타입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2.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환불을 하지 않거나 3)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돈을 요구한다.4)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병이 있거나 5)미혼이라고 생각하던 배우자에 혼인 경력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런데 상기 4)5)의 경우처럼 “중개업자가 소개하고 준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업자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모른 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경우도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나요? “중개업자가 소개하고 준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까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제10조의2)로 고소너! 고소!너! 고소!adigold 1, ●● 앤 스플래시결혼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을 구성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로 봐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을 중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법률이긴 하지만 이전 1970년대에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결혼중개업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문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 2입니다.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그 상대방으로부터 ①혼인경력, ②건강상태(에이즈,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유무 포함), ③직업, ④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개인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제결혼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생략하거나 고의로 허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상대로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상대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에 사인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부제소 합의부제소 합의대법원은 불제소 합의가 유효해지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2)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할 것3) 합의 당시의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4)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것.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내용은 위 요건 중 최초 요건, ‘합의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에 반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고소권 포기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참조).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개인정보 미제공으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약식기소해 대개 벌금 5천만원에 그칠 정도로 처벌 수위는 안타깝게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결혼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그 처벌 강도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처벌받은 사실에 의하여 향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 그 입증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소를 제기할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만약 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알선해 주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만한 결과 계약당사자가 이를 믿고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아마도 합의를 제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만약 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알선해 주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만한 결과 계약당사자가 이를 믿고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아마도 합의를 제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형사상 처벌이 약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를 상대로 관할 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민원을 넣은 후 그 사실이 인정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영업정지될 수도 있고 심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잘하지는 못해도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국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도망 가거나 병이 된 것이 드러나거나, 혼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혼인이 파탄되어 버렸을 경우에 계약자는 국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지출한 비행기 요금, 결혼 예식, 중개 수수료, 통역비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국제 결혼 중개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상기의 피해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혼인을 하고, 피해를 본경우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말씀 드리면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결혼 성공 비용으로 업체에 낸 돈 ② 국제 결혼을 위한 건강 진단 진료 ③ 현지를 오가기 때문에 걸린 항공 요금 ④ 결혼식 비용 ⑤ 통역 비용 ⑥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위 비용 중 당사자가 지출한 금액의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국제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혼인관계가 종결되게 된 경위, 각 당사자의 과실, 업체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국제결혼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위 비용 중 당사자가 지출한 금액의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국제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혼인관계가 종결되게 된 경위, 각 당사자의 과실, 업체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국제결혼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남양주이혼변호사 국제결혼혼인무효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홍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blog.naver.com이상과 같이 법률사무소 세헌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로펌 세홍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가출해 혼인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비롯해 이혼, 재산분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심판 청구 등 가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을 진행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세헌에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합리적인 보수와 친절한 설명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로펌 세홍, 함석헌 변호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5 23층 304호로펌 세홍, 함석헌 변호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5 23층 304호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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