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알리템 등 ‘해외직구 안전거래’ 공약

대한 상공인 당이 “해외 직구 안전 거래”공약을 발표했다.이번 대한 상공인 당이 난 해외 직접 구매 안전 거래 공약은 증가하는 해외 직접 구매 거래에서 구매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대한상 세공인당은 관세청의 금지 품목의 검열과 표준원의 전기 용품 인증 등 상품 안전 때문에 수입 업자가 통관 때, 받는 검사 절차를 직접 수입 단계에서도 간단한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금지 품목 구매 및 인증 미필 상품 구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8일 관세청 인천 세관은 개미 익스프레스, 시스템에서 판매 중의 초저가 귀걸이, 반지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장신구의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600원에서 4천원인 성분 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카드뮴과 납은 국제 암연 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인천 세관은 통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대한상 세공인당은 “국내에 설립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회사는 전자 상거래 법 등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라고 설명했다.당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구제 법은 국내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업자의 판매 상품에 피해를 본경우에 구제하는 법이다.국내 법상 소비자 분쟁 절차의 피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세금 내는 사업자만 해당한다.품목별 피해 보상 기준을 표시할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국세청에 등록된 국내 사업자이다.만약 구매자가 소송하는 경우 신속한 송달과 조사가 어려운 몇년 후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렵다.해외 직접 구입 사업자와 법률 분쟁은 국내 소송 절차의 진행 시 실효성이 없다.대한상 세공인당은 “이 공약이 갈수록 늘어나는 개미, 이슬람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익하고 알짜 구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출처:대한상 세공인. 당, 아리·시스템 등”해외 직구 안전 거래”공약-싱뭉고뉴ー스-https://shinmoongo.net/16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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