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karvounis, 출처 앤스플래시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1층 약 30평(100㎡) 이상 ② 숙박업(여관, 모텔, 펜션 등) ③ 관광숙박업(관광호텔) ④ 과학관 ⑤ 박물관 ⑥ 미술관 ⑦ 전시시설⑧ 물류창고⑨ 장례식장 ⑩ 국제회의시설 ⑪ 도시, 군의 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상가 ⑫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상가 ⑬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⑯ 15층 이상의 공동주택, 경정장, 경륜장 밖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권 투표처리장 등의 농산시설 외에 설치된다1. 재난 배상 책임 보험_재난 배상 의무 가입 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 사고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_대상 여부 확인 방법:행정 안전부 생활 안전 지도 홈 페이지에서[상호]에서 고유 번호 조회_다중 이용 업체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인 시설은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2. 법령에 의하여 가입 금액_대인:한명당 1. 5천만원_대물:1사고당 10억원 3.미가입 시 과태료_10일 이하:10만원_10일 초과 30일 이하:10만원+미가입 기간 10일×1만원_30일 초과 60일 이하:30만원+미가입 기간 30일×3만원_60일 초과:120만원+미가입 기간 60일×6만원=최대 300만원 4.재해 배상 책임 보험의 문의 0-833-8-9-8-8100301003-8300-8궁금하시면 네이버 톡톡 하세요!궁금하시면 네이버 톡톡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