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부터 배당까지의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입니다.신용만으로도 돈을 꾸어 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같은 금융 기관에서 돈을 꾸어 줄 때는 언제나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채에 상응하는 금액의 담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이들의 법정 담보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입니다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 물권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을 실행하고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물권입니다.여기서 통상 저당권을 “실행” 한다면 이는 저당권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합니다.목적물이 임의 경매에 회부되면 해당 목적물을 구입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 납부한 대금을 정해진 배당 순위대로 배당하게 됩니다.오늘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해서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 작성에서 배당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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