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21.8.1)

정맥 내 점적 주사시에 약재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 재료(수액 유량 조절 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용 수액 세트, 정밀 점적 주 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 주입식/속도 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속도 선택형)은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음~. 수액 유량 조절 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용 수액 세트 1)급여 대상 A)8세 미만의 소아 B)약제 투여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 환자 또는 중증 응급 환자 다)유도 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 방지를 위한 자궁 수축 억제제 주입 시 라)”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회. 정밀 점적 주 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 주입식/유량 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량 선택형)는 위 나. 1)급여 대상 중 약물 주입 속도가 5ml/h미만의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5ml/h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고시 개정 사유:중분류”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용 수액 세트 PVC등”신설에 따른 급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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